국민대학교 인문기술융합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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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설계융합전공 심의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인문기술융합학부 자기설계융합전공 신청자의 설계내역과 전공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자기설계융합전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자기설계융합전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8.08.10.>
    • 1. 인문기술융합학부장(위원장), 교무처장
    • 2. 신청학생의 소속학과(전공) 교수 2인 이상(주임교수 포함), 참여학과(전공) 소속 교수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단, 참여학과(전공)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학과(전공)별 소속 교수 1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3. 위원회의 간사는 인문기술융합학부 직원으로 한다.
  • 제3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8.10.>
    • 1. 자기설계융합전공 교육과정의 적절성과 학위명
    • 2. 자기설계융합전공 교과목의 이수 가능성
    • 3. 그 밖에 자기설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4조(회의 및 운영)
    • ① 위원장은 매 학기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총장이 최종 확정한다.
  • 제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