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인문기술융합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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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운영지침

  • 제1조(목적)

    이 운영 지침은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3조 및 학사규정 제75조 규정에 의한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01.>

  • 제2조(신청자격)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신설 신청자격은 2차~6차 학기 재적생으로 한다. 편입생은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수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6.01.>

  • 제3조(신청시기)

    위 자격을 갖춘 학생(휴학생 포함)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신설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01.>

  • 제4조(신청 및 승인)
    • ①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을 신설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소속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 교육과정 참여학과(전공)별 주임교수와 사전 면담을 진행한 후 승인서를 인문기술융합학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6.01.>
    • 1. 신청시점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2. “삭제” <2024.06.01.>
    • ② 인문기술융합학부에서는 교육과정 참여학과에 학생이 제출한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명칭 및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개정 2024.06.01.>
    • ③ 교육과정 참여학과에서는 신청학생이 제출한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에 대하여 기존 학문과의 정합성, 교육과정의 체계 및 타당성을 심사하여 인문기술융합학부에 통보한다. <개정 2024.06.01.>
    • ④ 인문기술융합학부에서는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참여학과의 심사결과를 참고로 교육과정을 검토한 후 교무팀에 신설 승인을 요청한다. <개정 2024.06.01., 2024.11.04.>
    • ⑤ 교무팀은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따라 이를 심의하여 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신설 2024.11.04.>
    • ⑥ 총장은 심의 결과를 심사·보완한 후 최종 승인한다.
  • 제5조(교육과정 편성)
    • ①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은 두 개 이상의 전공(또는 학과)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최소 72학점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각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은 동일한 비율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06.01.>
    • ②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은 기존에 개설되는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06.01.>
    • ③ 교육과정 변경 및 폐강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4.06.01.>
  • 제6조
    (이수 학점 및 부전공 인정)
    • ①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의 최소이수학점은 36학점으로 하며, 교과목 그룹 및 참여학과(전공)별 최소이수학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4.06.01.>
    • ② 제1전공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중복 인정한다. <개정 2024.06.01.>
    • ③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승인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도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6.01.>
    • ④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다전공 이수자가 졸업심사 대상 학기에 부전공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부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6.01.>
    • ⑤ 제1전공 및 다전공 학점으로 이미 인정받은 교과목은 부전공 학점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 없다. 단, 자기설계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최대 6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6.01.>
  • 제7조(포기)
    • ①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의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무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에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01.>
    • ② 취소자의 기 취득학점은 전공(소속 학과의 전공과목)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한다.
  • 제8조(졸업사정)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의 졸업은 해당 학생이 설계한 교육과정 주관학과에서 사정한다. <개정 2024.06.01.>

  • 제9조(학위수여)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 시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학위명을 병행 표기하여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4.06.01.>

  • 제10조(준용)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0학년도 1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제4조 2호는 수강신청 내역을 포함하여 지원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② 다·부전공 지원 조건 중 면접전형은 제외한다.
  •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참여학과(전공)별 최소이수학점

[별표 1]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참여학과(전공)별 최소이수학점
구분 다전공 부전공
교과목 그룹 또는 참여학과(전공)가 2개일 경우 그룹별 12학점 이상 그룹별 6학점 이상
교과목 그룹 또는 참여학과(전공)가 3개일 경우 그룹별 9학점 이상 그룹별 3학점 이상
교과목 그룹 또는 참여학과(전공)가 4개일 경우 그룹별 6학점 이상 그룹별 3학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