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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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운영 지침은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3조 및 학사규정 제75조 규정에 의한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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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청자격)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신설 신청자격은 2차~6차 학기 재적생으로 한다. 편입생은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수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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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청시기)
위 자격을 갖춘 학생(휴학생 포함)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신설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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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청 및 승인)
- ①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을 신설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소속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 교육과정 참여학과(전공)별 주임교수와 사전 면담을 진행한 후 승인서를 인문기술융합학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6.01.>
- 1. 신청시점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2. “삭제” <2024.06.01.>
- ② 인문기술융합학부에서는 교육과정 참여학과에 학생이 제출한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명칭 및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개정 2024.06.01.>
- ③ 교육과정 참여학과에서는 신청학생이 제출한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에 대하여 기존 학문과의 정합성, 교육과정의 체계 및 타당성을 심사하여 인문기술융합학부에 통보한다. <개정 2024.06.01.>
- ④ 인문기술융합학부에서는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참여학과의 심사결과를 참고로 교육과정을 검토한 후 교무팀에 신설 승인을 요청한다. <개정 2024.06.01., 2024.11.04.>
- ⑤ 교무팀은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따라 이를 심의하여 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신설 2024.11.04.>
- ⑥ 총장은 심의 결과를 심사·보완한 후 최종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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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육과정 편성)
- ①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은 두 개 이상의 전공(또는 학과)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최소 72학점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각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은 동일한 비율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06.01.>
- ②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은 기존에 개설되는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06.01.>
- ③ 교육과정 변경 및 폐강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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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수 학점 및 부전공 인정)- ①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의 최소이수학점은 36학점으로 하며, 교과목 그룹 및 참여학과(전공)별 최소이수학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4.06.01.>
- ② 제1전공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중복 인정한다. <개정 2024.06.01.>
- ③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승인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도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6.01.>
- ④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다전공 이수자가 졸업심사 대상 학기에 부전공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부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6.01.>
- ⑤ 제1전공 및 다전공 학점으로 이미 인정받은 교과목은 부전공 학점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 없다. 단, 자기설계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최대 6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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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포기)
- ①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의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무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에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01.>
- ② 취소자의 기 취득학점은 전공(소속 학과의 전공과목)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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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졸업사정)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의 졸업은 해당 학생이 설계한 교육과정 주관학과에서 사정한다. <개정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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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위수여)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 시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학위명을 병행 표기하여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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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준용)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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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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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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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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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0학년도 1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제4조 2호는 수강신청 내역을 포함하여 지원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② 다·부전공 지원 조건 중 면접전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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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기설계연계·융합전공 참여학과(전공)별 최소이수학점
구분 | 다전공 | 부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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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그룹 또는 참여학과(전공)가 2개일 경우 | 그룹별 12학점 이상 | 그룹별 6학점 이상 |
교과목 그룹 또는 참여학과(전공)가 3개일 경우 | 그룹별 9학점 이상 | 그룹별 3학점 이상 |
교과목 그룹 또는 참여학과(전공)가 4개일 경우 | 그룹별 6학점 이상 | 그룹별 3학점 이상 |